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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서울시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대상, 서류, 혜택, 지급 일자
trendtaker 2023. 8. 31. 20:06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작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ㅁ 서울형 육아휴직 제도 개요
이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직장 다니는 엄마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에요.
육아와 일상을 함께해야 하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소득 감소로 인해 육아휴직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ㅁ 신청대상
ㅇ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혜택
ㅇ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려 12개월 사용 시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ㅇ 더불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말일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ㅁ 신청기간
ㅇ 신청은 9월 1일부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ㅁ 준비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그리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필요한 추가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답니다.
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절차 요약
ㅇ 신청인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ㅇ 동주민 센터에서 만능키 및 증비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ㅇ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동에서 이첩된 대상자를 승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매월 15일까지 신청시 말일에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ㅇ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등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ㅇ 올 해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동시 육아휴직시에는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ㅁ 중위 소득 150%란?
ㅇ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면).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2. 8. 8. 발령, 2023. 1. 1.시행) 1.]
ㅇ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ㅁ 마무리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외 많은 서울시 공무원의 노력 덕분에 실현된 것이에요. 서울시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육아와 일상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더 나은 가정을 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이유
1년 전 딸을 출산한 김○○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원)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
서울시가 지난 6월에 도입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직장 다니는 엄마아빠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이어받아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바로 '육아휴직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아휴직 장려금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현실 속에서 오는 소득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육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더 높이고, 더 나은 육아와 일상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한 것이 중요 포인트 입니다. 이로써 모든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더욱 편리하게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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